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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상반기 0.05%p 인하…양도차익 손익통산 허용

코넥스는 0.2%p↓, 거래세·양도세 연계는 내년 상반기 발표
비상장주식 0.05%p 인하, 시행은 내년 4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양도세의 경우 연 단위로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올 상반기까지 현재 0.3%에서 0.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코넥스의 경우 0.3%에서 0.1%로 인하된다.

 

코넥스는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인하 폭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코넥스와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은 2014년 4월 거래세를 면제하자 거래대금이 2배 가량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시행시점은 내년 4월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0.3%를 유지했으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와 과도한 세 부담 우려 지적이 있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대신 이들 국가는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의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는 별도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 과세범위는 내년 4월부터 주식 보유액 기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외 주식을 막론하고, 연간 단위로 보유 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만,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끼리만 손익 통산을 허용했으나, 손익통산의 국경 장벽을 허문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거론된다.

 

발표는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단기투자 확대 우려와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내년 중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6조원대 세수가 사라진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완화한 국가들은 양도세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세의 공백을 메웠다.

 

하지만, 양도세수 증가에 대해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둔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상품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같은 맥락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세금을 매기지 말고, 전체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하는 한편 손익을 본 해가 있다면, 이월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전체 양도세수가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에 상류층 자산가들에 대해 감세혜택을 줄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확대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시장활성화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손익통산 등 합리적으로 금융세제를 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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