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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_임화섭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⑥진단기준일, 이것만 알고 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결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단기준일, 진단일 제출일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결산일과 동일한 개념이고,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반면에 진단일은 진단하는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을 의미한다. 진단기준일이 오늘이면, 진단일은 적어도 내일 이후여야 한다.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이 같을 수는 없고, 진단일은 아무리 빨라도 진단기준일에서 하루 지나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는 질문이 많은데, 이 질문의 속뜻은, ‘제일 빨리 진단받으려면 언제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일자가 제출일인데, 그렇다면 제출은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진단도 잘 끝났고, 진단보고서도 잘 나왔는데, 대표가 진단보고서를 들고 안심하고 있다가 바빠서 제출해야 하는 걸 잊고 그리고 2~3일이 지나면, 제출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7월말이 진단기준일이고 진단일이 8월27일, 그러면 제출일은 8월 말일까지인 건데, 제출하려고 달력을 보니 9월1일이 됐다면, 다시 8월말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기업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진단이 적격으로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고, 기업진단이란 게 거래처세무사무실은 결산해야 하고~ 결산결과를 다시 진단하는 세무사한테 보내고, 진단하는세무사는 그걸 다시 진단해서 세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보정 나오고~ 보정 나오면 해명하고, 이러다 보면 기업진단 제출일 30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진단 나오자 마자 바로 제출하는 게 맞다. 미루면 잊게 되니, 진단보고서 받자마자 등록관청으로 바로 제출하는 게 좋다.

 

상황별 진단기준일을 보면, 제일 많은 건 ‘신규신청’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월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 만약 7월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내고 싶으면, 6월말까지 결산이 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신설법인인데 최초등록이다 라면 주의하셔야 된다.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다.

 

이 경우가 진단일이 특이한데, 설립등기일로 부터 20일이 경과돼야 한다. 20일이 경과돼야 한다는 의미는 20일이 아니라, 20일에 하루 더한 21일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사장님들께서 가장 빨리 진단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설립등기일부터 21일이 지난날을 계산해서 그날이 가장 빨리 진단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양도 양수의 경우는 양도 양수계약일이 되겠고 분할 합병은 각각 분할등기일, 합병등기일이 된다.

자본금 변경의 경우는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관청 등이 공문 등을 보낼 때, 공문에 진단기준일이 보통 명시가 돼있다. 그 명시 된 날짜를 진단기준일로 보면 된다.

또한 영업정지가 중요한 이슈인데 영업정지의 경우, 진단기준일이 영업정지종료일이 된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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