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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3일간 주식거래 정지…감사의견 ‘한정’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과 함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진위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날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정지 기간은 22일부터 25일까지다.

 

한정의견은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해 한정 의견을 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통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6조8506억원에서 6조7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784억원에서 887억원으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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