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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YG 탈세 세무조사, 판도라의 문 열리나

깜깜이 해외공연수익, 바지사장·위장가맹점 등 사실규명
관할 구청 등 입 다문 공무원들, 유착의혹 수사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위장, 위장가맹점, 소득은폐, 해외공연 수입금 축수, 역외탈세….

 

국세청이 대형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강남 유흥업소, 나아가 탈세혐의가 확인된 전국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탈세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지만,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형제라는 시살이 알려지면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계 간 탈세의 고리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외공연 수입금 누락 등 K팝 시장을 둘러싼 연예기획사의 고질병 역시 세무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역외탈세 등 중범죄 혐의까지 사실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① 연예기획·유흥, ‘검은 고리’ 의혹

 

현재 당국에 의해 제기되는 첫 번째 혐의는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간 어떻게 연관돼 있느냐는 것이다.

 

승리는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있는 클럽 러브시그널을 운영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이곳의 실소유주는 양현석 씨와 동생 양민석 YG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형제는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란 100% 개인회사를 설립해두고, 이 회사를 통해 가비아, 문나이트, 삼거리별밤, 삼거리포차, 토토가요 등 10여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들은 현재 위장등록을 통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업소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되지만, 유흥업소는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 등 더 높은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

 

유흥업소를 사들이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매우 높은 데 취득세는 5배, 공동시설세는 2배, 재산세의 경우 10~20배의 중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등록해 이러한 세금부담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춤을 추는 무대가 객석과 구분돼 설치돼 있으면 무도 유흥업소에 해당해 접객원, 객실 수와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YG엔터와 각 유흥업소 간 어떤 식의 연관점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 없다.

 

하지만, 양씨 형제가 소유하는 유흥업소에 가수 승리 등 소속사 연예인이 개입돼 있고, 해당 유흥업소에서 소득누락, 은폐를 통한 소득은폐 등의 혐의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흥업소를 소유, 운영 전반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운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 승리가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자택으로 귀환하던 28일 새벽, YG엔터는 경기도 고양시의 전문 파쇄 업체를 불러 대량의 기록들을 제거한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 커졌다.

 

지난 20일 국세청이 YG엔터에 서울청 조사4국 정예요원 100명을 파견,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에도 클럽 러브시그널 등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양씨 형제라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② 유령회사로 흘러간 해외 공연수익

 

공연, 팬미팅 등 연예기획사의 해외수익은 오래전부터 검은돈의 창출구로 지목돼왔다. 돈을 벌고, 쓴 곳이 모두 해외인 탓에 국내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과세당국이 확인을 위해 해외 에이전트에 거래 증빙 제출을 요구하기도 간단치 않다.

 

때문에 연예기획사들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두고 이곳에 돈을 보내 소득 은폐,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돈의 이름을 바꾼다.

 

돈세탁이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경과 차명, 금융거래 등을 통해 원래 소유주의 이름을 다른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수법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특별한 지출 없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고, 한류열풍이 불면서 해외공연 매출이 100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7년 YG엔터, 2014년 SM엔터를 세무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 모 연예기획사 등에 대해 해외공연 매출누락 혐의로 9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고발했다.

 

③ ‘위장가맹, 쪼개기 결제’ 밥 먹듯 소득은폐

 

유흥업계 뿌리 깊은 명의위장이나 위장가맹점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긴다. 음식점 대표를 재산이 없는 웨이터 등 종업원을 세워 우회하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도 줄어든다.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폐업을 하면 거의 무손실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데, 바지사장인 종업원이 재산이 없을 경우 국세청이 더 이상의 세금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골손님처럼 이용되는 것이 위장가맹점이다.

 

유흥업소 대금은 이용 1회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이상 올라간다.

 

카드를 긁는 곳은 유흥업소지만, 정작 영수증을 보면 유흥업소와 전혀 다른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이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실소유주, 또는 실소유주 중간의 위장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절차들은 대부분 서류상 업체나 업소로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유흥업소 매출을 줄이고, 실소유주에게 돈이 가기 전에 돈세탁하는 것이다.

 

당국의 눈을 피하고자 ‘쪼개기 결제’란 수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대금이 500만원이 나왔다면, 이를 50만원으로 10번에 나눠 결제하는 방식이다.

 

1회 결제 금액이 고액인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무당국 사실확인 검증 대상에 올라간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이 쪼개기 결제도 한 업소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 개, 수십 개의 위장가맹점을 동원해 매출과 소득을 분산 은폐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쪼개기 수법, 위장가맹점 수법에 대해 알지만, 실제 탈세확인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한정적인 조사권한과 조사기간, 인력으로는 넝쿨처럼 얽힌 복잡한 자금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금 매출은 이러한 복잡한 수법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다. 현금은 계좌입금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눈먼 돈이기에 추적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때문에 업소들은 현금으로 대금을 내면 10~20, 30% 깎아준다며, 고객을 유인한다.

 

클럽 버닝썬의 1억원 짜리 만수르 세트의 경우 현금 할인 등을 받으면, 7000~8000만원까지 대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④ 술잔 앞에 무너진 법 질서 

 

이들 유흥업소들이 버젓이 탈세 등을 저질렀던 배경에는 관계기관의 묵인과 유착 등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흥업소들의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 위장등록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소방당국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 구청은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번번이 모르쇠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도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판단 내렸다.

 

승리가 정준영, 최종훈과 ‘밀땅포차’ 개업 관련 문자를 보면, 위장등록 관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당 문자에서는 밀땅포차 동업자 박모 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위장등록을 제의하면서 불법이지만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그냥 쉬쉬한다고 하자, 승리는 구청 등에서 단속이 나오면 돈 좀 찔러주면 된다고 답했다.

 

박 씨는 법이 애매하고, 단속이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자, 승리는 춤춘 게 아니라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가 유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특별수사반을 꾸리면서 공무원 유착과 탈세수사에 박차를 올리는 한편, 국세청은 YG엔터와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탈세 간 검은 고리 색출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YG엔터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로 1차 조사를 개시하면서 단순 서류 영치조사가 아닌 강제 압수, 수색 등 강력한 강제처분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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