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⑧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해당 병의원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잘한곳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병원경영 최고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세무조사는 자금부담과 정신적고통이 따르게 되어 모의세무조사로 지속적인 병원경영을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로 병의원 관련 쟁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우리 병원에는 유사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접목시켜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관련 세무조사는 2회차에 나누어서 다양한 세무조사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케이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종업원명의 차명계좌로 현금수입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해당 피부과는 탈모치료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당 탈모치료제의 대금결제만 계좌이체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사를 하여보니 해당 계좌는 여직원 명의의 계좌로 결국은 병의원의 수입금액을 전부 누락하였었던 경우입니다.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고액의 임플란트 시술비를 할인해주는 대신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해당 임플란트 시술비 대부분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고액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치료 정도만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고 임플란트 직접시술비 대부분은 현금할인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경우는 따로 있던 수기 진료차트를 입수하여 전산진료차트와 건별로 상호대차하여 그 수입금액 누락액을 추징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단측에게 수술비를 과대수급받는 경우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릎관절 수술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은 20%이고 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수급받는 가액이 80%인 점을 이용하여 수술횟수를 증가시켜 보험관리공단에 청구액을 키웠습니다.

 

환자부담부분은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였고 20% 수입금액을 임의로 감액처리하였는데 해당 감액부분들을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부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세액 추징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MRI, 초음파 비급여수입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해당 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뇌질환 및 척추질환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 수입금액 중 비급여 수입금액이 저조하여 비급여 수입을 누락하였다는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기차트였지만 해당 병원에 새로 도입된 ERP시스템 전산관리 프로그램 내역을 발췌하여 건별로 대사하였는바 MRI 및 초음파의 비급여 수입이 상당부분 누락된 것을 파악하여 세액 추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병인의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수입금액이 대부분 입원수입이기 때문에 공단 급여청구내역은 적정하였으나 간병인의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세액 추징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