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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⑨의료외수익의 구분 및 세무조사 케이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의료외수익의 구분 및 세무조사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의원의 의료외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영안실 임대, 매점운영 및 임대, 주차장 임대, 구내식당 운영 및 임대, 장례식장의 운영 및 임대가 가장큰 5가지로 볼 수 있는대요.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식의 세무조사 케이스가 발생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직영매점, 자판기의 수입누락의 경우입니다. 병원 세무조사 시 병원 내 자동판매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관련 수입금액 신고가 없던 것을 파악하여 내막을 살펴본 결과 자판기 운영업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수취하였는데 해당 임대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이를 적출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장례식장 세무조사 케이스입니다.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 시설은 고급화 대형화하여 장례용품 판매와 조문객에 대한 음식용역 제공을 직영하면서 수익을 누락하거나 특정인에게 저가로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장례식장 이권을 주는 경우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역시 임대수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은 24시간 주차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직원채용 및 관리가 어려워 관리용역회사에 임대하나 해당 수입금액을 대부분 누락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다음경우는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면세 수입으로 신고하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구내식당을 면세로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대여를 통한 수입금액 분산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해당 세무조사 케이스는 병원 내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을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중인데 해당 종업원이 갑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캐치하여 조사한 바 해당 장례식장과 구내식당 구입내역이 병원의 증빙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는걸 파악하였습니다. 즉 별개의 사업이 아닌 병원의 직영이라 판단하여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 수입금액을 병원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이상 의료외수익에 대한 세무조사 케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병의원이 유사상황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세무조사 시 리스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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