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산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 세정지원, 세무간섭 최소화를 악속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한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조합 측 관계자들을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한 청장은 경영이 어려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겠다고 답했다.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납세자소통팀도 조합 측에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안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등 체감형 국세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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