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릉 동해안 산불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납기, 체납처분 등에 대해 최장 2년간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중이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통지되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 연장 및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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