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의 매장 매매거래인 양수도에 개입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맘스터치의 '양수도승인비' 신설이 실제로는 신규개점 감소와 양수도의 증가시기에 맞춰 계획된 전략적 수익모델이라는 의혹이다.
최근 ‘프라임 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회사 차원에서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맘스터치는 가맹점 매매거래에서 '양수도승인비'라는 명목으로 건당 275만원씩 이득을 취해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최근 3년간 평균 136건의 명의변경이 발생했다. 1200개 전체 가맹점수를 기준으로 11%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9명에 1명이 운영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넘긴 셈이다.
맘스터치측은 '양수도승인비'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수도승인비 △행정적 실비 △소정의교육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와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라임 경제는 “맘스터치가 말하는 '승인'은 양수인이 회사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양수인의 교육비를 양도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마련된 조건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후 맘스터치는 '양수도승인비' 용어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수정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임경제는 맘스터치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손실을 메꾸는 편법으로 양수도승인비가 업계에 유행처럼 번질 가능성이 큰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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