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량의 미공개·미인가 정부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사한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 보좌진 3명도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심 의원 측이 자진 반납했으며, 향후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기로 서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공소를 제기할 만한 혐의가 있지만, 검찰이 여러 사유를 고려해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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