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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_남진주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⑦세금계산서의 발급: 용역의 공급시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용역의 공급은 일시적, 장기적, 지속적인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각 계약형태마다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계약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지급 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단기 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다음은 중간지급조건부용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중간지급 조건부용역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대급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날짜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음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또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 미만 단기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경우는 각 대가를 받기로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

2.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날이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임에도 기성청구 하지 않은 경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가장 큰 요건이 기성청구, 기성 확정 등의 행위이다.

4. 용역제공완료일 이후 잔금을 지급 받기로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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