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_백유애

[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⑨상가 임대시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과 함께 과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로 부담되는지가 많이 궁금할 것이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부과 기준이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예를들어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인데 원칙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 의무가입이며 첫해년도에는 종업원중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2차년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부과된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한명도 없는경우인데 이런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소득,자동차등 소유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이런 개인사업자가 상가임대로 인해 사업소득이외 부동산임대 소득이 3천4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별도로 추가징수하게된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제외요건이 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1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자로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자는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9억원 초과자이다.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은 개인마다 재산 상태나 소득금액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홈페이지에 '예상금액 산정하기'라는 화면을 통해 사전에 예상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