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해 연이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세무검증보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기업에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청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9일 동탄일반산업단지, 10일 마곡일반산업단지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지식·R&D·벤처기업과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방안을 세무행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납세자소통팀은 참석 업체들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마곡지구로 입주하는 R&D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한 청장도 세무조사와 가산세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업체들에 “세무조사 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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