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몸매관리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콜레올로지, 하지만 최근 리셀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콜레올로지는 빨간통다이어트로도 널리 알려진 획기적인 몸매관리 방법으로 섭취만으로도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기초대사량과 제지방을 증가시키는데, 과학적 실험과 연구로 그 효과가 입증된데다 입소문도 자자해 롯데홈쇼핑에서 연속 매진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홈쇼핑 등에서 정품 콜레올로지를 구매한 후 다시 이를 재판매하는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홈쇼핑 방송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리셀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이며 환불과 교환 및A/S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주의를 요한다.
콜레올로지 관계자는"콜레올로지 측에서도 리셀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홈쇼핑과 자사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판매처를 통해 구입하여 피해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콜레올로지는21일 롯데홈쇼핑3차 론칭을 앞두고 있다. 이미1차 및2차 론칭에서도 연속적으로 완판된 콜레올로지는 홈쇼핑 브랜드 중 이례적인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방송 역시 수많은 소비자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