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거래소가 1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 기관은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계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교육하며, 선정된 전문가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예비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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