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입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17일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은 전국 세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 정보를 우편‧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유니패스를 통한 ‘웹 서비스’도 시작돼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의 정보를 활용해 수정신고 시 ▲관세조사 제외 및 세액심사 면제 ▲추후 새로운 유권해석 등 추가 징수발생시 가산세 면제 ▲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해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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