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0.1% 근로자 한 명당 받은 세금감면 금액이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46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세수는 35조원인데 깎아준 세금은 60조원에 달하는 등 고소득 감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8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59.4조원으로 근로소득세수 34.7조원의 1.7배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걷은 세금보다 깎아준 세금이 더 많았던 셈이다.
유 의원은 “저소득자 지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감면 혜택을 고소득층에 몰아주고 있다”며 “근로소득세 감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위 10% 근로자들의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하위 10% 근로자들(2600억원)의 72배가 넘었다.
저소득층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을 받고, 규모도 2017년 1.7조원에서 2019년 4.7조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고소득자 감면 규모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4674만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감면액(330만원)의 14배에 달했다.
유 의원은 부자에게 유리한 공제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도록 세금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역진적인 감면 때문에 복지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며 “부유세 도입,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 공제제도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7년 근로소득자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1인당 평균
분위별 |
급여 |
결정세액 |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합 계 |
|||
상위 0.1% |
80,871 |
24,734 |
2,234 |
2,440 |
4,674 |
상위 1% |
26,417 |
6,292 |
1,339 |
518 |
1,857 |
10분위 |
11,273 |
1,435 |
846 |
215 |
1,061 |
9분위 |
6,267 |
282 |
474 |
154 |
628 |
8분위 |
4,618 |
123 |
339 |
123 |
462 |
7분위 |
3,585 |
53 |
282 |
94 |
377 |
6분위 |
2,850 |
22 |
233 |
63 |
296 |
5분위 |
2,292 |
10 |
155 |
46 |
201 |
4분위 |
1,828 |
4 |
93 |
33 |
126 |
3분위 |
1,400 |
1 |
61 |
23 |
84 |
2분위 |
833 |
0 |
41 |
9 |
50 |
1분위 |
243 |
0 |
15 |
0 |
15 |
전체 평균 |
3,519 |
193 |
254 |
76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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