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열고,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을 내고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법안을 제출한 정개특위는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반대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개특위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면 법안 제출, 의장 회부 등을 거쳐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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