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패공직자 재수사 제도 보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공직자 부패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사건의 경우 권익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권익위가 수사 결과를 알지 못해 검찰이 부실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일 권익위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 내용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권익위에 통보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 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재이첩 받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도 권익위는 수사 결과를 알지 못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최근 3년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이로 인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은 약 97억원에 달했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저조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패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알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하태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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