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형평성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한마디로 교각살우(矯角殺牛)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상속세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며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로 나눠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속세 세율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6%인 두 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는 네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가액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5%에 달한다.
김용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의 축적이 불법적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지체 강조한다”며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상속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 간 형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45%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착안해 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3000억 이하 한도와 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사후관리 요건을 토대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 간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건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교수는 “일단 기업상속공제 라는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제도의 목적에 맞게 기업상속공제라는 용어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대상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까다로운 피상속인 및 상속인 사전요건도 간단하게 정리하며 상속공제액 최대한도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가장 큰 부담인 고용유지 요건을 기업이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종 변경 제한도 포괄주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끔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의무 비율을 낮추고, 사후관리 기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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