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황 회장 유족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유족들은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상속세로 285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및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이 드러났고,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527억8000여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536억5000여만원을 통지했다.
유족들은 경주세무서 측의 통지한 과세처분에 맞춰 공제신청을 넣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최종 결정세액은 491억8000여만원이 됐다.
유족들은 신고 누락이 있거나 주식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 기각 결정 후 재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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