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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⑪근로자 수 증가하면 보험료 부담액도 세액공제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대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기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금액은 고용증가인원 중 청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금액의 100%,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말하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과세연도에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올해 사업을 개시한 신생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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