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금을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조세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공익법인 세제지원은 공익 증진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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