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원산지를 위조하고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 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대구본부세관 조사과 황현성 주무관은 "중국 저장성에서 생산된 부품이 서울 장안동 및 경기도 일대 도소매상에서 유통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내 내수가 아닌 중동, 동남아, 남미쪽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적발된 업체는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3월 이러한 정보를 입수, 수사에 돌입해 해당 업체들을 적발했으며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송웅호 대구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이번 사안은 수입해서 들여올 때 통관상 문제는 없었으나, 들여와서 MADE IN CHINA를 지우고 새로 MADE IN KOREA로 새겨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들이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매출액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연간 매출규모는 19조 4000억에 달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은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과 지역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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