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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실행기관 간의 협력강화와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세종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향후 택지조성에 빗물 투수면적 확대, 저류지·인공습지·식생수로 조성, 분산형 빗물 관리체계 적용 등 다양한 실행기법을 적극 도입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공원녹지를 전체 택지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반영하고, 호수공원 및 도시숲 조성, GB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수변과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여가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 변창흠 사장은 “공공택지 조성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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