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이지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지은 행정관은 식품 조리 등에 사용되는 고무장갑 1700만 켤레를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를 검거했다. 또한 관련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토록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분야별 유공자로는 장희연 관세행정관이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못 쓰는 어망 20톤을 중고어망으로 위장해 수출하려한 업체를 적발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박주현 관세행정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과정에서 기업 회계자료를 분석해 운임·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를 설득해 부족세액 4억7000만 원 상당을 자진납부하도록 했다.
‘기업지원분야’ 송지원 관세행정관은 업체의 단순 실수로 보세공장 업무처리 중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보세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컨설팅을 제공했다.
‘2분기 부산세관팀’으로는 FTA 북방물류 지원팀(임동근, 정진원, 박영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해당팀은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북방물류 운송이 해상운송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한·EU FTA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명확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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