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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적폐청산의 큰 흐름"

거대 도매상에 몰리는 리베이트…영세 사업장 문 닫게 만드는 주범
주류업계, 10여 년 전부터 리베이트 금지 위해 끊임없는 노력 기울여
윤호중 "국세청 고시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리베이트는 영세 사업장의 문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을 완전히 접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류 소비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도매상에 집중되는 리베이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대형 도매업체에 제공되는 주류 리베이트는 공급가격의 10~20% 규모이며 많을 때는 공급가격의 30~40%에 이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를 지원받는 상위 7% 이내의 거대 도매업체는 소매상이나 유흥업소에 공급가격에 이윤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른바 노마진 영업이다. 이미 리베이트를 받아 이윤을 챙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영세 도매업체들은 이 같은 대형 도매업체의 가격 횡포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에는 출혈 경쟁으로 버텨보기도 하지만 거대 공룡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힘들고 결국 사업장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민간부문 적폐”…문재인 대통령도 청산해야 할 과제로 지목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 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주류업계의 가장 큰 병폐인 불공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펼쳐왔다.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고, 유통사 자율 결의, 권고, 계도 등의 자정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주류업계 리베이트 금지 위한 자정 노력 이어져

 

디아지오코리아 등 전체 양주 제조사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국세청에 모여 주류 공급과 관련한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류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2017년 7월 19에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주류 유통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는 국세청 고시를 성실히 따르기로 합의하고 모든 주류 제조(수입)사의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행정 예고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 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을 리베이트로 보고 이를 모두 금지시켰다.

 

허용할 수 있는 리베이트 규모도 적시했다. 도매업자는 연간 공급액의 1% 이내, 유흥음식업자는 3% 이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기간과 대상 등이 겹치지 않는다면 건별로 일일이 부과될 수 있다.

 

리베이트에 쌍벌제도 강화됐다. ‘모든 주류면허자에 대해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이나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주류 소매업자는 물론 주류 도매업자가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양주도매업계와 유흥음식점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통해 이윤을 보전해 왔으나 30%가량 되던 리베이트가 1~3%로 대폭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한 달간의 행정예고 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유흥업소 등 소매업계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주류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정거래를 이룰 수 있는 실마리라고 지적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국세청 고시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류업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국세청 고시 개정을 계기로 주류업계의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초래했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도 “지난해 5월 공청회 이후 주류제조업계는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제조사도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계기로 “거래 관행 개선, 주류 유통 정상화 등 공정 거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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