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저소득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수급대상자에게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 더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II ▲ 자활근로사업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 수급자 대상의 금융계좌 개설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사용이 취약한 손님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가입을 지원하고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KEB하나은행은 2010년 시작된 1기 사업부터 이번 4기 사업까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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