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의 반칙과 특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1월 제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 3차 회의 과제로 지정됐던 ‘9대 생활적폐’ 개선 방안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9대 생활적폐는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등이다.
또한, 학사·유치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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