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 등 3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우리기술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과징금 1억73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 나인테크는 자기자본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장사 오리엔트전자는 감사보고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현, 태율, 대영 등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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