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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주주권행사 여부 재조사 2차 납세의무 지정해야

심판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소유하고 주주권 행사여부 조사결과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6.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 000원을 납부통지했다. 청구인은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원(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고 2018.9.12.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에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대가 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주식 야수도 계약서와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양수인 000의 재산 및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이 2017.10.19.에 주식을 양도한 내역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내역명세서, 2017.10.19. 현재 000이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 등을 하면서 2017.10.19.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000을 각 조사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아 2017.10.19. 이후에는 000을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000에게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0754, 2019.06.07.)을 내렸다.

 

[주문]

☞ 000이 주식회사 00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8.7.2. 및 2018.9.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납세의부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②청구인이 2017.10.19. 쟁점주식을 000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9.1. 목적사업을 농수산물(식품잡화)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청구인이 이사직에서 사임되고 000이 사내이사로 취임되었으며 체납법인 상호가 000에서 000로 변경되면서 목적사업에 토목건축공사업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야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000주를 000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불시기에 대한 시기와 양도대금 지불시기에 대한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000이 2018.9.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9.자로 체납법인대표이사 000 앞으로 주식양수도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등을 포함하여 일체으 법인서류를 넘겼는바, 2017.10.20.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000이 모든 법인에 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7.10.19. 현재 000이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이의신청결정문 및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상)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8.9.12.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9.1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17.10.19.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000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발생된 청구인과 000의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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