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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악의적 상습체납자…재산조회 확대”

체납자 가족 금융계좌 은닉 재산, 조회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응 방안으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률상 세무조사 대상의 경우 친척 6촌, 인척 4촌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탈루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개인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만 허락된다.

 

체납자들이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금융당국과 국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인권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추적조사를 통해 1조8805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억원은 현물 등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재임 당시 체납자의 고의적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최장 30일의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4

14,028

7,475

4,710

385

398

368

692

현금징수

7,276

3,967

2,125

223

247

259

455

압류등

6,752

3,508

2,585

162

151

109

237

’15

15,863

8,322

5,011

559

510

552

909

현금징수

7,635

4,074

2,274

273

241

304

469

압류등

8,228

4,248

2,737

286

269

248

440

’16

16,625

9,101

4,848

628

430

660

958

현금징수

7,966

4,553

2,115

300

225

328

445

압류등

8,659

4,548

2,733

328

205

332

513

’17

17,894

9,549

5,201

706

672

667

1,099

현금징수

8,757

4,847

2,337

296

358

361

558

압류등

9,137

4,702

2,864

410

314

306

541

’18

18,805

9,254

6,094

792

612

662

1,391

현금징수

9,896

5,212

2,924

421

367

349

623

압류등

8,909

4,042

3,170

371

245

313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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