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응 방안으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률상 세무조사 대상의 경우 친척 6촌, 인척 4촌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탈루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개인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만 허락된다.
체납자들이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금융당국과 국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인권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추적조사를 통해 1조8805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억원은 현물 등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재임 당시 체납자의 고의적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최장 30일의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14년 |
계 |
14,028 |
7,475 |
4,710 |
385 |
398 |
368 |
692 |
현금징수 |
7,276 |
3,967 |
2,125 |
223 |
247 |
259 |
455 |
|
압류등 |
6,752 |
3,508 |
2,585 |
162 |
151 |
109 |
237 |
|
’15년 |
계 |
15,863 |
8,322 |
5,011 |
559 |
510 |
552 |
909 |
현금징수 |
7,635 |
4,074 |
2,274 |
273 |
241 |
304 |
469 |
|
압류등 |
8,228 |
4,248 |
2,737 |
286 |
269 |
248 |
440 |
|
’16년 |
계 |
16,625 |
9,101 |
4,848 |
628 |
430 |
660 |
958 |
현금징수 |
7,966 |
4,553 |
2,115 |
300 |
225 |
328 |
445 |
|
압류등 |
8,659 |
4,548 |
2,733 |
328 |
205 |
332 |
513 |
|
’17년 |
계 |
17,894 |
9,549 |
5,201 |
706 |
672 |
667 |
1,099 |
현금징수 |
8,757 |
4,847 |
2,337 |
296 |
358 |
361 |
558 |
|
압류등 |
9,137 |
4,702 |
2,864 |
410 |
314 |
306 |
541 |
|
’18년 |
계 |
18,805 |
9,254 |
6,094 |
792 |
612 |
662 |
1,391 |
현금징수 |
9,896 |
5,212 |
2,924 |
421 |
367 |
349 |
623 |
|
압류등 |
8,909 |
4,042 |
3,170 |
371 |
245 |
313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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