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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자문 합법화 보험사는 웃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놓고 갑론을박…소비자 내세운 이권다툼 비판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의료자문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손해사정사와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보험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 업권이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험업계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이태규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놓고 보험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도리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것이란 목소리가 손해사정사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95조의 6(보험금의 심사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우선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서류심사,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 심사의 상세 내용 및 그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혔던 불투명한 자문의사의 실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해결하고, 직접 환자와 대면하도록 조치해 ‘진단서 자문’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모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켜 기존 의료자문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청구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두 번째 조항이었다.

 

손해사정사업계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라는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손해사정사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사안은 보험사와 자문의사가 일종의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올해 1분기에만 2만634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매년 10만건 가까운 의료자문의 대다수는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일부 소비자들이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유대관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매년 보험사 의뢰로 수 만 건의 ‘진단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막대한 자문료를 챙겼던 자문의사들이 환자를 대면하더라도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사는 이 같은 손해사정사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억측이라 단정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은 불가피한 업무이며, 특정 병원에 자문이 몰린 것 역시 해당 의료 분야의 권위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에게 자문 기관의 정보와 결과를 통보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해 자문하도록 강제한 법안은 보험금 지급 부담을 키웠으면 키웠지, 결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개선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개정안을 비판하는 손해사정사들이 주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소비자보호 명문을 통해 결국 독립손해사정 시장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 손해사정 업무의 90% 이상이 위탁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자회사에서 처리되고 있다. 시장에서 생존이 불투명한 독립손사들이 소비자를 앞세워 보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다.

 

문제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모두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유착관계는 물론, 손해사정사의 의도적인 시장 활성화 역시 정황상의 판단일 뿐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업권의 밥그릇 싸움에 활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에서 정작 소비자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이권 다툼에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국회는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려 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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