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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세무사회 등록회원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1만3212명으로 이 중 1만2637명이 개업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1만 3천여 회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서 “특히 2017년 한국세무사회 56년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완전 폐지시킴으로써 잃어버렸던 전문자격사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되찾는 영광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뤄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회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대동단결해 적극 대처해 나갈 때만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회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초까지만해도 소득세 자진신고율이 40%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90%가 훨씬 넘는다”며 “성실신고자진납세제도가 확립된 것은 세무사의 역할이 크다”고 축사했다.

 

이어 “자격사제도가 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 세무사제도가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역까지 확대해야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도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세정에 협조해 준 세무사 여러분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감면 혜택 등 정부의 전통적 역할뿐 아니라 근로소득 지원과 같이 사회양극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조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다“며 ”세무사는 납세자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조언하는 보다 적극한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세무사 회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리라 믿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도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나오연 고문은 ”세무사는 1960년대 세무사제도 창시 이후 국가재정과 국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사심을 버려 성실하게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에서는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3명을 대표해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법제처장 표창 등 총 99명의 회원이 수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입 예산(안)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인 일반회비 9억3000여만원, 실적회비 89억8000여만원 등이며, 세출 예산(안)은 본회 세출 125억7000여만원, 지방회 세출 52억3000여만원 등으로 총 181억8900여만원이 편성됐다.

 

일반회비는 지난해 예산액 13억5000여만원에 비해 4억여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이창규 회장이 회원들에게 공약한 일반회비 50% 인하가 지난해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하반기 일반회비 납부액이 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정기총회 마지막 순서로 2년간 새롭게 본회를 이끌어 갈 회장과 연대 부회장 선임 및 임원의 보수안에 대한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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