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자기 홍보에 썼다가 대거 해촉됐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심사위원 전수조사에서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위원 48명을 해촉했다.
국세심사위는 세무조사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설치돼 있다.
주로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세청은 일부 국세심사위원들이 명함이나 블로그, SNS에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며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에 대한 외부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이라는 것을 비밀을 준수할 것을 민간위원들에게 요구해왔다.
올해 2월 국세청은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국세심사위원 신분 비밀유지 및 심사를 받는 납세자 측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하는 등의 품위유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그간 문제 있는 국세심사위원을 개별적으로 해촉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수조사를 통해 자기 홍보 등의 사유로 대거 해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간 국세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각 위원들에게 안내·교육하고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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