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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A to Z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기존 신고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은 첫 정산 업무 및 공정경제 기조 확립을 위해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므로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지분율-3%→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20%)×(지분율-10%→5%)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도 늘어났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에 포함됐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과세제외매출액

1.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5.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6.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한다.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1.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하지 않는다.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20%*)] × [주식보유비율 - 0%(10·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1억원 × (70% - 5%) × (20% - 0%) = 1300만원

 

⑨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면 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2018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정산 대상은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이다.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정산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을 정산이익으로 차감해 최종 세금을 정산.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한다.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⑧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가?

 

2017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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