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로또 효과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등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며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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