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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초 공동주택 탄소배출권 실적 획득

9개 임대주택 단지서 7.6억원 규모 온실가스 감축실적 승인
향후 86개 단지서 20년간 221억원의 감축실적 발급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 연료전환사업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공동주택 부문에서는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광주두암지구 2단지 등 9개 임대단지에서 2만6899 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7억6000만원 규모다.

 

LH는 해당 단지의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 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동시에 해결했다.

 

특히 이번 실적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장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최초 사례로, 향후 기업·지자체 등에서 추진될 감축사업의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LH는 올해 70개 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인증을 완료해 약 23만 tCO2-eq, 65억원 규모의 감축실적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연료전환사업 71개 단지 및 지역난방 전환사업 15개 단지에서 향후 20년 동안 약 78만 tCO2-eq, 221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의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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