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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올해까지 10년 유지 ‘가닥’

업종·자산·고용 완화 ‘소급 허용’…형사처벌 시 환수, 적용 안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지만, 올해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적용받지 않는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축소를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관리기간을 줄었지만,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기업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공제를 취소하는 등의 관리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자산·고용 등도 완화할 전망이다.

 

대신 기업범죄로 처벌 받을 경우 가업상속혜택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를 소급 적용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업범죄 환수 요건이 새로 생긴 것을 고려할 때 혜택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납부 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기에 공제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자산, 고용유지 의무는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사후관리기간내 업종 변경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던 것도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들의 정규직 근로자 120% 고용유지 의무도 100%로 완화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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