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을 기존 161개 품목에서 243개 품목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확대 품목으로는 김치, 철강, 기계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김치는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해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확대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과 활용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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