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 영세납세자의 환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10일 빨리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피는 자리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 서울청장은 잎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12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3명을 투입하여 일선 신고창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등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조만간 용산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신고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