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 전 이미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매체 이데일리는 송혜교는 올해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소재의 한 고급빌라로 이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8일 직접 공식입장을 통해 이혼 소식을 발표해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두 사람이 신혼 초 매입한 서울 한남동의 주택이 아닌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인근에 있던 송혜교의 자택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던 사실이 주목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송혜교는 올해 초 돌연 한남동 유엔빌리지 소재의 한 고급빌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매체 이데일리는 송혜교 지인의 말을 인용, "집안에서 송중기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송혜교가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사를 했다는 말에 지인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당시 이사할 집이 없는 것도 아닌 터라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난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송혜교의 이사 소식과 함께 중국 현지 매체 차이나 프레스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불화설이 제기, 이혼설이 흘러나왔고 현재 양 측은 원만한 합의 이혼을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중기는 현재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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