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찾아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전청장은 23일 충주세무서, 24일 청주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대전국세청은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신청한 조기환급에 대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이상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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