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개정안]⑯ 연금·기타소득 등도 경정청구…무신고 등 가산세 완화

기한 후 신고도 경정청구 허용...‘1~3개월’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율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금과 배당 등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금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무신고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경정청구권 없이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이 허용된다.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가 제약됐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불복할 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내 1~3개월 구간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했을 경우 50% 감면, 1~6개월 이내 20% 감면해주었지만, 앞으로 1~3개월 구간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신의 사업장 명의를 혼동해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부과되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된다.

 

0.3%의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이 과세기간 말일 다음 달 ‘11일’까지 ‘25일’까지로 14일 늘어난다.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계산서 전송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0.5%의 가산세가 붙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을 물 경우 그만큼 과태료에서 빼준다. 또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정, 기한 후 신고 과태료 감경도 확대된다.

 

수정신고일

감경율(%)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6개월 이내

70

90

1개월 이내

70

90

6개월~1

50

70

1개월~6개월

50

70

1~2

20

50

6개월~1

20

50

2~4

10

30

1~2

10

30

 

<표=기재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