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 직전 계좌에서 현금 찾아가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현재 상속추정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기 위해 현행 상속추정제도를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 찾아가 은닉하는 등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에 대해서는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간 2억원,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현금은닉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추정 제도가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채 의원은 앞서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하는 꼼수를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정과세 실현 입법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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