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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대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직무발명 분쟁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천지인이라는 한글자판입력방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천지인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대중화된 입력방식 중 하나이며, 국내 유명기업인 S전자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자판입력방식이다.

 

그러나 천지인이라는 기술과 관련하여 S전자가 S전자의 종업원으로부터 거액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 2003년도에 S전자가 종업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S전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더라면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S전자는 천지인으로 인한 S전자의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과 비교하여 종업원에게 고작 10만원이 조금 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거액의 보상금 청구소송의 씨앗이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기업,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직무발명을 승계할까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절차가 필요하다. 첫째는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직무발명의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종업원이 A를 발명했을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A발명완성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A발명을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해주는 것이다. 4개월 이내에 A발명 불승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A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더라도 기업은 A발명에 대한 무상의 실시권을 가질 수 있으나, 4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종업원이 A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경우 A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셋째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발명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예약승계 규정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급여에 대한 근로의 성과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국내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잘 이뤄질까

 

실제로 기업에서 종업원이 발명을 할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업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이 발명을 하지만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출원의75% 이상이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의 출원이다.

 

다만, 기업은 해당 발명으로 기업이 얻을 이익과 종업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과 종업원의 법률관계를 정리해 놓은 발명진흥법에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만족할 만큼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기업이 굳이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기업들은 직무발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기를 원치 않아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이 직원들 간 차등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리스크도 지고 싶지 않아하는 점도 직무발명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데 한 몫을 하였다.

 

천지인을 개발한 S전자의 차장이었던 최00 차장은 현 직무발명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직원의 창의성이 낳은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발명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뒤였다.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삼성이 그에게 돈을 줬던 것. 이것도 종업원이 직무를 통해 얻은 발명특허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은 직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제도는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는 직무발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업원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발명을 할 경우 종업원은 이러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할 각오를 하고 회사와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창의적인 발명을 한 우수한 인재를 잃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은 직무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까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과거 일본의 니치아공업화학에 재직 중이던 나카무라 슈지 박사의 청색 LED 발명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

 

빛의 3원색으로는 빨간색 광(RED), 녹색 광(GREEN), 청색광(BLUE)이 있다. 이 3가지 색을 섞으면 흰색 광이 되는데, 과거에 청색 LED를 개발하지 못해 LED를 구현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나카무라 슈지 박사는 청색 LED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고, 이러한 발명이 직무발명 절차를 통해 회사의 특허권으로 등록된 후 니치아 공업화학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니치아 공업화학은 ‘청색 LED’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과 비교하여 나카무라 슈지 박사에게 원화로 20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나카무라 슈지 박사는 소송을 결심하고 본인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 일본 법원은 1심에서 니치아 공업화학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원화로 2000억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하급수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판례가 되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 분쟁사례가 있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

 

필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고객이 있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직무발명 보상금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놓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배상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이 얻은 이익’과 ‘종업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종업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대상 특허법 지도교수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술자문위원

•초기차업패키지 국가지원사업 심사위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전문교수

•한빛 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전임강사

•상상특허법 시리즈 등 13권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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