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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위탁 체납세금 징수율 7년 간 1.4%…법 개정 필요

10억원 초과 고액 징수는 97건 중 단 1건
김정훈, "체납징수 시 질문권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97만2998건 중 징수건수는 10만8238건으로 1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액은 11조6605억원 중 1573억3000만원(1.4%)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95만8278건(98.5%)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4289건(약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 순이었다.

 

캠코 측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위탁된 체납액은 국세청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도 징수가 어려워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위탁 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간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체납 시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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