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작년 과징금 징수 수납률은 45.2%였다.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천295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납액은 2천393억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2천994억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1조1천582억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건(1조311억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역시 50%를 넘지 못했다.
2015년 60.0%, 2016년 60.1%와 비교하면 최근 수납률은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법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원이다.
예정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률적으로 2배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작년 총 181건에 3천104억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는 2014년 113건·8천44억원, 2015년 202건·5천890억원, 2016년 111건 8천39억원, 2017년 149건·1조3천308억원 등이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추이에 따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환급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2억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따라 과징금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원을 포함한 640억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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