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등록 시 타 거주지 위장하는 경우 공천 관련 당원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주소 기재 등 권리당원 부정 모집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최고위원회의에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 세부 조건을 당규에 기재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경선 시 공천룰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표심’이 경선의 향배를 움직이게 됨에 따라 권리당원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허위 주소를 써서 경선에 혼동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이 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당은 이를 토대로 지역구 관리를 한다. 거주지 당원은 해당 지역구의 지지기반이 되고, 이 지지기반의 민심 등에 따라 선거전략, 후보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 지역의 지지자를 마치 자신의 지역구 내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입당 신청 시 허위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전국 시도당 위원장 참석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거주지를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하고 네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입당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이달 말 열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로 했다.
신규 권리당원 상대로 거주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방식은 등기우편 발송과 전화 설문 등이며,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경선 관련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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