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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상속 최대 65% 상속세, 기업승계 걸림돌

김용민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 기업승계 길 터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대 65%에 달하는 세율로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는 폐지하고,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주식출연비율도 2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진금융조세연구원(대표 김용민)에 의뢰해 최근 내놓은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10~30%의 할증액이 더해져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세율은 일본(55%)보다 높아 OECD국가 중 1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어도 경영권 방어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수단도 없는데다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

 

김용민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도 현재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승계가 원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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